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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
이번 주제는 청약입니다.
청약이라는 통장은 재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본질인 청약과
연말정산에서도 소득공제 부분에서 꽤 크게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1순위가 1천만명이 넘어가서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분들도 많지만
내 집 마련의 꿈에 제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연말정산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한번 알아 보시죠^^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조건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2015년 이전가입자는 올해까지 7천이 넘어도 120만원 공제가능)
2. 무주택 세대주
3. 2017년 12월 31일기준 세대주여야함
- 12월 30일까지 세대원이였다가 31일만 세대주여도 공제가능
- 12월 30일까지 세대주였다가 31일에 세대원이라면 공제불가능
금액한도 및 공제율
1. 연240만원 한도
2. 40%공제
- 240만원 x 0.4(40%) = 96만원 공제
- 96만원 x 0.165 (16.5%) = 158,400원 절세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청약 = 300만원 한도
감면세액 추징
연간 불입액의 6% 또는 실제 감면 세액 추징
1.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25.7평 이상 당첨
2. 5년 이내 해지시
추징 제외 :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사망 혹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및 요양,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
청약은 가입했으나 간소화서비스에 안잡히는 경우
1. 무주택이 아니거나
2. 세대원이거나
3.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안하거나
※ 제출을 안했다면 해당 은행에 2018년 2월까지 제출
(인터넷 발행은 안돼요~^^)
씨드머니 팩토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플러스친구 혹은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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