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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업무도 있고 바빠서 

있던 자료만 마감일자에 내는 경우 많으시죠?


월세 공제를 받아야하는데 준비서류 준비하다보니

벌써 연말정산 시즌이 끝나버리고..


인적공제 등록하려고 하는데

정보동의때문에 또 놓쳐버리고..



이런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땐 5월의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해서 추가환급 받으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을 놓치거나 

누락된 정보를 재청구하는겁니다.


경정청구는 무려 5년안에 있는 

공제부분을 환급해주니

체크하는게 좋겠죠?


또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을꺼에요.

부업으로 이런것도 했을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을 기본으로 하고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자동 제출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방법



홈텍스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경정청구서'를 검색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 이용 제외 대상

· 연말정산시 기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결정세액이 0원) 근로자의 경


· 세액계산 결과 환급 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건 내가 아무리 받을 

공제사항이 있더라도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건 

더이상 받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연말정산이라는게 소득세를 돌려받는 개념이라

돌려받을 소득세가 없다면(결정세액) 

더이상 돌려줄 수 없다는거죠^^



결정세액란?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및 부속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입력 후에는 근로소득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 

월세액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의료비, 기부금 등


누락한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환금 예상세액이 계산되고 경정청구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 완료한 후에는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씨드머니 팩토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플러스친구 혹은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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