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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잘 하고 계신가요?
매번 달라지는 사항때문에 혼란스러우실겁니다.
달라진 점을 잘 체크하셔서 추가 환급 받으세요^^
2017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2월에 하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출생·입양 자녀부터 세액공제
17년 1월 1일부터 기준
한명당 30만원 ->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조정 및 확대
전통시장사용분 30% -> 40%
신용카드등 공제액
총급여 7천 이하 30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 200만원
총급여 7천~ 1.2억원 250만원
※18년도부터 적용
중고차 구입금액 신용카드 등 공제 적용
구입금액 10% 공제 적용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원리금상환액 15% 공제
초·중·고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적용
체험학습비
(수련활동, 수학여행등 현장체험학습비용)
1인당 연 30만원 한도 추가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보기
연금저축 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총급여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공제한도 400만원 -> 300만원
월세 공제대상 확대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제가능
고시원도 월세 공제대상 추가 [10% 공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의료비공제 15% -> 20% 인상(난임시술비만)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보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5억원 초과 40% 신설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적용대상 : 청년, 고령자, 장애인
공제율 : 70%
한도 : 연 150만원 한도
경력단절 여성 추가 =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무주택확인서만 필요
주민등록등본(없어짐)
연말정산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카톡주세요^^
씨드머니 팩토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플러스친구 혹은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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