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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의 제일 큰 관심은 내가 돈을 돌려받을지


혹은


뱉어낼지가 관건인데요.


그 계산법을 같이 알아보시죠^^



먼저 연말정산의 의미를 알아보자면


내가 1년동안 타의적으로 

월급에서 낸 소득세가 있는데

그 소득세보다 적게 썼다 싶으면(결정세액)

뱉어내고

그 소득세보다 많이 썼다면 

돌려주는거죠.



뱉어낼지 받을지 계산법은 

두가지가 필요한데요.


결정세액기납부세액입니다.


결정세액 계산법은 이전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결정세액 계산법 이동하기


간단하게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소득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말하는건데요.


회사에 문의를 하시거나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은 아래에 들어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 계산 이동하기


계산에서는 소득세만 나오니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참고하세요^^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76번 주(현)근무지에 나타납니다.




그럼 간단하게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받은 돈은 정해져있으니(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큰 요건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공제받는게 중요하겠죠?^^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더욱 좋은거겠죠?

기납부세액이 연 150만원인데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50만원을 돌려받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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