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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은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에서 적용이 됩니다.

공제율은 12%입니다.


한달에 8.3만원정도 되겠네요.

(자동차보험도 포함입니다.)


그럼 총 12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거죠.

(장애인우대는 15%입니다.)





체크해야할 부분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피보험자이고 납입도 내가 하고 있는데 

0원일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머니가 가입해줘서 계약자가 어머니일 경우

한사코 보험가입 안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납입한다고 

아버지가 계약자가 된 경우입니다.


계약자를 본인으로 꼭 바꿔주세요.




결국 계약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ㅠㅠ

체크 잘하셔서 12만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2017년 보험료공제에 부모님이 계약자라서

지금 바꾸신다면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납입일 기준이라 본인이 계약자가 된 횟수에 대해 공제가 됩니다.


필요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이며 

해당 보험사에 요청하면 보내줍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제출 해보심이^^ 

좋은일이 있을꺼에요 :)



※ 연말정산 보험료 0원 문의사항 글 

 


위와 같은 경우죠?

돈은 본인이 내고 있고 피보험자도 본인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체크해보니 계약자는 부모님이시더군요.

꼭 바꿔주시길^^





그 외 유의사항

▷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외 종피보험자도 포함입니다.

 [어린이보험인데 계약자가 본인이고 주피보험자가 엄마, 종피보험자가 본인일경우]

(계약자 : 사인한 사람 / 피보험자 : 몸이 담보가 되는 사람)

 저축성 보험은 안돼요~

 밀린 보험료를 다음해에 갚았다면 갚은 해에 공제적용 돼요.

 태아보험에서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서 공제가 안됩니다.

 부부공동 보험은 근로자 공제에 가능





씨드머니 팩토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플러스친구 혹은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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