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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그래서 내 집마련의 꿈을 갖고 

계신분들의 시작점은 

대출을 해서

매매를 하느냐 전세로 하느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겁니다.


연말정산 상담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연말정산때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반전세로 들어갔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지 

세액공제를 받는지 질문이 있는데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다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이곳에 소득공제 적용되고




월세를 내는분들은


월세액

이곳에서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와 월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여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경우)


1. 소득관계 없이 무주택 세대주

2.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25.7평)이하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 외는 100제곱미터(30.2평)




필요서류


-해당은행이 발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주민등록등본







개인에게 빌릴경우(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1.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2. 무주택세대주

3.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만 가능

4. 이자율

2015.1.1.~2015.3.12.까지 차입분 : 연 2.9% 이상일 것
2015.3.13.이후 차입분 : 연 2.5% 이상일 것
2016.3.16.이후 차입분 : 연 1.8% 이상일 것 
2017.3.10.이후 차입분 : 연 1.6% 이상일 것




필요서류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빌린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빌린사람에게 상환증명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_이자상환증명서.hwp

장기주택저당차입금_이자상환증명서.pdf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hwp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pdf





공제금액


원리금 (원금 + 이자) x 40%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액 = 300만원 한도 공제

(주택청약 x 40%) + (전세자금대출 x 40%) = 300한도









월세 공제는 아래 사진을 눌러주세요^^








씨드머니 팩토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플러스친구 혹은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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