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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반전세 그리고 월세
타지생활하면서 거주비로 많은 비용을 합니다.
어떻게든 사용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에라도 돌려받아야죠?
월세 세액공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공제요건입니다.
1. 본인이 계약하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
(배우자, 자녀 등 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 이하)
3.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25.7평)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등
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전입신고)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인(주인아저씨)에게 월세를 지급한 내역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입금내역)
공제금액
750만원 한도에서 10% 세액공제
최대 75만원 월세액 부분에서 세액공제
한달 월세가 62만 5천원이면
1년에 750만이겠네요.
혹시나
당장 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눈치가 보일거 같다면
이사를 하고 나서 신청을 해도 됩니다.
5년안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집주인이 불이익이 가지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으로 2천만원이하는 비과세이기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지식인에서 어떤 분의 사례를 갖고왔는데요.
전입신고를 안햇는데 월세 공제를 신청못하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꼭 전입신고 하시고
최대한 환급 받으세요^^
씨드머니 팩토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플러스친구 혹은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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