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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반전세 그리고 월세

타지생활하면서 거주비로 많은 비용을 합니다.

어떻게든 사용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에라도 돌려받아야죠?


월세 세액공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공제요건입니다.


1. 본인이 계약하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

(배우자, 자녀 등 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 이하)

3.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25.7평)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등

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전입신고)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인(주인아저씨)에게 월세를 지급한 내역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입금내역)




공제금액


750만원 한도에서 10% 세액공제

최대 75만원 월세액 부분에서 세액공제



한달 월세가 62만 5천원이면

1년에 750만이겠네요.




혹시나

당장 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눈치가 보일거 같다면

이사를 하고 나서 신청을 해도 됩니다.


5년안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집주인이 불이익이 가지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으로 2천만원이하는 비과세이기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지식인에서 어떤 분의 사례를 갖고왔는데요.

전입신고를 안햇는데 월세 공제를 신청못하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꼭 전입신고 하시고

최대한 환급 받으세요^^









씨드머니 팩토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플러스친구 혹은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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