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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픈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차는

본인인증을 한 후 

2017년 간소화 조회를 하면 완료입니다.


간단하죠?^^


하는 방법은


이전 게시글 보면 볼 수 있습니다.










<Click>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하는법 이동하기^^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양가족 등록 방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하게되면 

 

의료비 세액공제나 인적공제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해당 가족을 등록하는 일인데요.



어떻게 등록을 하면 되는지 같이 해보시죠^^



절차는

간소화 서비스 조회 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됩니다.

(부양가족등록을 안한다고 간소화 서비스가 안되는게 아니라

등록할 가족의 금액이 추출이 안될뿐입니다)







부양가족 동의방법입니다.


우선 홈텍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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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올해 처음보는 홈페이지 화면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홈텍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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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 / 제출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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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른쪽 상단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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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왼쪽하단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 중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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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그인 해주시고

[처음에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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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른쪽 상단

자료제공동의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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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기준


7. 근로소득자 (본인)과

등록할 가족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위임장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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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양가족 신분증 및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파일변환 클릭





한해를 마무리하는 방법이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연말정산인거 같아요.


뱉어내기도 하고 돌려주기고도 하고


원래 내가 쓴 소득세 돌려받는다는데 이렇게 어려운지ㅎㅎ


1년에 한번만 하다보니 어렵다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리플에 남겨주시면 도와드릴께요 :)







씨드머니 팩토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플러스친구 혹은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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