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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픈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차는
본인인증을 한 후
2017년 간소화 조회를 하면 완료입니다.
간단하죠?^^
하는 방법은
이전 게시글 보면 볼 수 있습니다.
<Click>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양가족 등록 방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하게되면
의료비 세액공제나 인적공제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해당 가족을 등록하는 일인데요.
어떻게 등록을 하면 되는지 같이 해보시죠^^
절차는
간소화 서비스 조회 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됩니다.
(부양가족등록을 안한다고 간소화 서비스가 안되는게 아니라
등록할 가족의 금액이 추출이 안될뿐입니다)
부양가족 동의방법입니다.
우선 홈텍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
1. 연말정산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올해 처음보는 홈페이지 화면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홈텍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클릭
*
2.신청 / 제출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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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른쪽 상단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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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왼쪽하단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 중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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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그인 해주시고
[처음에 해주셔도 됩니다^^]
*
6. 오른쪽 상단
자료제공동의 신청 클릭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기준
7. 근로소득자 (본인)과
등록할 가족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위임장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
8. 부양가족 신분증 및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파일변환 클릭
한해를 마무리하는 방법이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연말정산인거 같아요.
뱉어내기도 하고 돌려주기고도 하고
원래 내가 쓴 소득세 돌려받는다는데 이렇게 어려운지ㅎㅎ
1년에 한번만 하다보니 어렵다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리플에 남겨주시면 도와드릴께요 :)
씨드머니 팩토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플러스친구 혹은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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