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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하고 계시죠?


연말정산은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개념도 있지만

2018년도를 잘 세팅하는 개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은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8년도 연말정산에는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화팅입니다!


이번 시간은 의료비 공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의료비공제 조건


· 계산방법 : 의료비 - (총급여 x 3%)

· 공제한도 : 700만원

  *단 본인, 65세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난임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어요^^


총급여의 3%부터 시작을 합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일 경우

3000만원 x 0.03(3%) = 90만원


즉! 90만원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되는겁니다.


병원을 1년동안 간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이 의료비 공제 금액이 되겠죠?


많이 아픈 일이 있어서 병원비가 990만원이면

900만원이 의료비 공제 됩니다.(본인은 한도가 없음)

*부양가족이라면 700만원까지만


tip. 맞벌이나 부모님들 중에 의료비를 몰아주실꺼라면 총급여가 적은분이 이득이겠죠?

물론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먼저 체크하는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데 굳이 몰아줘봐야 똥이 되는거니 잘 보셔야 해요.


결정세액 보는 방법 이동하기(click)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나 소득이 있으신 부모님들도 한사람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는 나이 · 소득 제한이 없어요~


몰아주는 방법


자료동의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자료동의제공 방법 알아보기 이동(click) 





공제사례


- 배우자나 미혼인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는 동거여부,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 
- 이혼 전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가능 
- 결혼 전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 공제 가능
- 같이 사는 소득 있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 
- 따로 사는 소득 없고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 
- 따로 사는 소득 있는(독립적 생계능력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 안 됨
- 같이 사는 사업소득자인 형 의료비 공제 가능 

- 대학교 진학 때문에 일시퇴거한 동생 의료비 공제 가능 



공제가 안되는 경우 

- 기본공제 (인적공제)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인적공제 받았는데 어머니의 의료비를 자녀가 받을 순 없습니다.
-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동생이 어머니의 의료비는 받지 못합니다.
- 어머니가 의료비가 1천만원이 나왔는데 형이 5백만원 동생이 5백만원 나눠갖지 못합니다.
* 오직 한명에게 의료비를 몰아줘야합니다.
- 어머니가 의료비가 1천만원 신용카드 사용이 2천만원이라면 동생이 의료비 1천만원 형이 신용카드 2천만원 나눠갖지 못합니다.
* 오직 한명에게 의료비와 신용카드 모두를 몰아줘야합니다.
-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자녀 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의 의료비는 아내가 갖고 못갑니다.
* 자녀의 기본공제 받은 쪽이 의료비도 갖고가게 됩니다.





씨드머니 팩토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플러스친구 혹은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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