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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하고 계시죠?
연말정산은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개념도 있지만
2018년도를 잘 세팅하는 개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은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8년도 연말정산에는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화팅입니다!
이번 시간은 의료비 공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의료비공제 조건
· 계산방법 : 의료비 - (총급여 x 3%)
· 공제한도 : 700만원
*단 본인, 65세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난임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어요^^
총급여의 3%부터 시작을 합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일 경우
3000만원 x 0.03(3%) = 90만원
즉! 90만원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되는겁니다.
병원을 1년동안 간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이 의료비 공제 금액이 되겠죠?
많이 아픈 일이 있어서 병원비가 990만원이면
900만원이 의료비 공제 됩니다.(본인은 한도가 없음)
*부양가족이라면 700만원까지만
tip. 맞벌이나 부모님들 중에 의료비를 몰아주실꺼라면 총급여가 적은분이 이득이겠죠?
물론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먼저 체크하는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데 굳이 몰아줘봐야 똥이 되는거니 잘 보셔야 해요.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나 소득이 있으신 부모님들도 한사람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는 나이 · 소득 제한이 없어요~
몰아주는 방법
자료동의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공제사례
씨드머니 팩토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플러스친구 혹은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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