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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공제되는 계산법과
앞으로 어떻게 써야되는지 안내해드릴께요
주위에 연말정산 이야기를 하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
1. 우리는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 해줘.
- 과연 그럴까요?
내가 놓치는 것까지 해준다는게 가능할지^^;
2. 이번년도는 돈을 많이 써서 (결혼, 새차, 주택)
이번년엔 많이 돌려받을꺼야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한도가 있어서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한도가 꽉차면 소용없어요..ㅠ
오늘은 2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카드공제는 뒷장 왼쪽 하단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카드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75%에서 공제가 시작합니다.
연봉이 4천만원이면 25%인 1천만원은 사용해야
그 이후로 쓰는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겁니다.
또한
일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이며
카드공제의 한도는 300만원
전통시장 한도는 100만원
대중교통 한도도 100만원 입니다.
*
다시 이야기하자면
총소득 4천만원인 사람이 1천만원을 초과 사용하고 나서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2천만원이 MAX
(2천만원의 15%가 300만원)
혹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1천만원이 MAX
(1천만원의 30%가 300만원)
추가로
전통시장과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250만원이 MAX
(250만원의 40%가 1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거죠.
*
그러기에
총소득 4천만원인 사람이
1천만원을 사용후에는
체크카드를 먼저 사용하는게 이득이겠죠?
결국 체크카드를 사용하든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든지
공제액은 300만원이니까요^^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공제에 있어서
신차 구입, 공과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톨게이트비용,
상품권, 해외 카드사용, 현금서비스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런곳에 쓰고 괜찮겠지 하면
안되겠죠?
씨드머니 팩토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플러스친구 혹은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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