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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잘 하고 계신가요?


매번 달라지는 사항때문에 혼란스러우실겁니다.

달라진 점을 잘 체크하셔서 추가 환급 받으세요^^


2017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2월에 하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출생·입양 자녀부터 세액공제

17년 1월 1일부터 기준


한명당 30만원 ->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조정 및 확대


전통시장사용분 30% -> 40%


신용카드등 공제액

총급여 7천 이하 30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 200만원


총급여 7천~ 1.2억원 250만원 

※18년도부터 적용  




중고차 구입금액 신용카드 등 공제 적용


구입금액 10% 공제 적용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원리금상환액 15% 공제



초·중·고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적용


체험학습비

(수련활동, 수학여행등 현장체험학습비용) 

1인당 연 30만원 한도 추가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보기


연금저축 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총급여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공제한도 400만원 -> 300만원





월세 공제대상 확대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제가능

고시원도 월세 공제대상 추가 [10% 공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의료비공제 15% -> 20% 인상(난임시술비만)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보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5억원 초과 40% 신설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적용대상 : 청년, 고령자, 장애인

공제율 : 70% 

한도 : 연 150만원 한도


경력단절 여성 추가 =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무주택확인서만 필요

주민등록등본(없어짐)









연말정산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카톡주세요^^




씨드머니 팩토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플러스친구 혹은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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