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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하는 연말정산


신기하게 할때마다 새로우실거라 생각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받아야할 소득세를 돌려받는 구조이긴 하죠


소득세에 대하여

얼마나 조건에 맞게 돈을 썼냐의 기준에 따라 돌려주긴 하지만요



어떤분들은 토해내고

어떤분들은 100만원도 훌쩍넘게 받기도 하시고


그런데 원천징수 영수증이란걸 보고있으면

어려운 감이 있으시죠









*


오늘은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릴부분은


결정세액

산출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크게 4가지입니다



4가지만 아셔도 어느정도 감이 잡힐거라 생각하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우리가 돈을 돌려받느냐 안받느냐의 기준금액입니다


내가 이런 저런 공제를 적용해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도


결정세액이 0원이면 받을 돈은 없습니다


만약 20만원이라면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거죠



그럼 결정세액의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제일 중요하기에 먼저 말씀드린부분이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볼께요^^


*


1. 급여+상여 = 총급여

ex) 총급여 4000만원일경우



총급여 - 2. 근로소득공제 - 3. 소득공제 = 4. 종합소득 과세표준


4000 - 1125(계산법은 아래) - ex) 1400만원 = 1475만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5. 산출세액


1475 x 0.15(계산법은 아래) = 221만원



산출세액 - 세액공제 = 6. 결정세액


221 - ex) 100만원 = 121만원


결정세액 121만원



*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법



ex) 3,600만원 받는 직장인일 경우

(3600 x 0.15) + 525 = 1065만원


근로소득공제금액 = 1065만원




*

산출세액 계산법



ex)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이 2,000만일 경우


{2,000 x 0.15(6%)} - 1,080,000 = 192만원


산출세액 = 192만원




연말정산 원천징수 보는법은 이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익숙한 연말정산 시작해보시죠^^



문의사항은 리플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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