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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15일


2017년 간소화서비스가 열리게 됩니다


올해 내가 얼마나 썼는지


한눈에 보이겠네요



주위에 결혼할 나이가 되서

한 주가 멀다하고 많은 커플들이 부부가 되길 

기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연초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


' 신혼부부 소득공제인가 세액공제인가 100만원 해준다던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세액공제죠


네이버에서도 찾아보면 

100만원의 세액공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2016년 기획재정부의 내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이 되겠죠?



조건은 근로소득 연 7천만원


혹은


종합소득이 연 5천 5백만원 이하 가능하고



필요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이고


민원 24에서 다운가능합니다.







*


그런데 모든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과가 있는데


철회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나가리죠.



혹여나 2018년도를 기대하시고자


아직 혼인신고를 안하신분들은 하셔도 될듯합니다.

주륵..







씨드머니 팩토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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