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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15일
2017년 간소화서비스가 열리게 됩니다
올해 내가 얼마나 썼는지
한눈에 보이겠네요
주위에 결혼할 나이가 되서
한 주가 멀다하고 많은 커플들이 부부가 되길
기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연초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
' 신혼부부 소득공제인가 세액공제인가 100만원 해준다던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세액공제죠
네이버에서도 찾아보면
100만원의 세액공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2016년 기획재정부의 내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이 되겠죠?
조건은 근로소득 연 7천만원
혹은
종합소득이 연 5천 5백만원 이하 가능하고
필요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이고
민원 24에서 다운가능합니다.
*
그런데 모든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과가 있는데
철회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나가리죠.
혹여나 2018년도를 기대하시고자
아직 혼인신고를 안하신분들은 하셔도 될듯합니다.
주륵..
씨드머니 팩토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플러스친구 혹은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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