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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 계획을 엊그제 계획했던거 같은데 벌써 연말이네요.

연말이 되면 여러행사가 많으시죠?

송년회, 망년회, 신년회,, 다 술이 따지면 섭한 행사들인데요.

직장인분들은 또 하나 해야할게 있죠?


바로

연말정산!



기획부 김과장님은 연말정산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디자인팀 이팀장님은 80만원이나 뱉어냈다는 이야기도

이래 저래 많이 들었을텐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몇가지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1. 나는 돈도 많이 쓰고 신용카드도 많이 쓰는데 

왜 돌려받지는 못할망정 왜 뱉어내는거지?


2. 저희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줘요.


3.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세가지 질문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세, 결정세액이 무엇인지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A1. 나는 돈도 많이 쓰고 신용카드도 많이 쓰는데 

왜 돌려받지는 못할망정 왜 뱉어내는거지?


*

Q. 돈을 많이 쓴다고 돌려받지는 않아요. 

연말정산에서 사용액을 측정하는건 일부이고 그 한도액이 있기때문에 엄청 쓴다고 돌려받지는 않으니 기대는 금물입니다.ㅠ



A2. 저희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줘요.


*

Q.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인의 상황에 인적공제나 청약같은게 안들어갔다고 경리분이 오셔서 이거 빠졌으니 서류 제출하라고 하진 않을꺼에요..

왜냐면 연말정산을 관리하시는 분이 내가 대출을 받았는지 무주택세대주인지 부양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는지

본인에게는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것 이니까요.

세무사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잘 한다고 커미션을 더 받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렇다면 굳이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을겁니다.

제가 세무서 직원이라도 얼른 끝내고 퇴근하고 싶지 직장인들의 상황을 알고 싶진 않을거 같네요.



A3.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Q.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거 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선생이 생각하는 첫번째로 체크할건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연말정산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결정세액이라는 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을때 첫번째장 하단부분에 

74번 결정세액이라고 써있고 옆에 금액이 써있을겁니다.


결정세액에 0원이라고 써있으면 더 이상 연말정산을 잘한다고해도 받을 돈이 없다는거죠.

혹여 결정세액에 2,000,000원이 적혀있다!!

그럼 최대 200만원까지 연말정산이 끝나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정세액은 아래와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47만원을 돌려받았지만 68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간단하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2번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이 소득공제 / 오른쪽이 세액공제



두번째장에서 왼쪽은 소득공제파트이고 오른쪽은 세액공제 파트입니다.

51번 산출세액에서 56번 세액감면액 72번 세액공제액

이 세가지가 결정세액을 계산해주는데요.

51번-56번-72번 = 결정세액


마이너스가 되면 제가 돌려받는 금액이고.

플러스면 토해내는거죠.


그러기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서라도 ㅎㅎ 적용시켜야 

13번째 월급이 완성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제 고객중에도 0원인 고객도 있으시고



160만원이 넘는 고객도 있으십니다.

(이분은 제가 컨설팅해드려서 완전 환급 받으셨어요 ㅎㅎ^^v)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결정세액이 0이라는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차후에 차차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한번,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씨드머니 팩토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플러스친구 혹은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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