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8년 6월 20일 수요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양육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5월 15일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

국무회의에서 보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

즉,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 조건


만 6세미만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고모, 이모, 할머니, 외할머니 다 됩니다.)

 6월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www.bokjiro.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보호자 확인이 가능 할 경우에만 된다고 하네요.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잇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www.ihappy.or.kr

에서 참고하시고


공문에

추가질문사항등도 포함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참고해보심 좋을듯합니다^^

[5.15.화.국무회의_시작_이후]_아동수당_6월_20일부터_신청_접수_9월_21일_첫_지급.pdf

[5.15.화.국무회의+시작+이후]+아동수당+6월+20일부터+신청+접수,+9월+21일+첫+지급.hwp




씨드머니 팩토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플러스친구 혹은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