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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이나 3년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저축을 하면


적립금에서 2배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금액은 5만원, 10만원,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저축기간은 24개월 혹은 36개월입니다.


예를 들자면 15만원씩 2년 즉 24개월을 저축하게 된다면

원금 360만이 되는데 지급금액은 720만원이 되는거죠.

수익률로 보자면 100% 수익률인거죠. 거기에 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아직 이자는 명시되어있지 않았지만 이미 100% 이자수익을 받기에 일반금리정도를 지급할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신청자격



※ 다음 1~3 또는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 3월 15일

  • 1.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2. 공고일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2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인 자 
  •    (개인사업자도 소득증빙만 된다면 가능)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 자
  • 4.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그외, 근로소득 외 차입 등으로 저축, 선정시 은닉한 소득, 자산이 있을 경우, 다른 시, 도로 이주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접수일


 2018년 03월 15일(목) ~ 4월 06일(금)


□ 접수처 및 문의사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문의사항은 120 혹은 02-1670-5755(서울시복지재단)


□ 모집인원 및 면접, 합격발표일

모집인원 총 2천명

면접심사 2018.08.18(토)~19(일), 8.25(토)~26(일)

합격발표 2018년 8월 말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확인



□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본인 신분증

3. 가구원 소득신고서

4. 개인정보동의서

5.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6.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7. 근로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는 필요없음)



공문 및 제출서류 다운받기

2018년+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서류.hwp

청년통장_포스터.pdf


상담하다 보면 이런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선정인원도 정해져있어서 전 안할래요.'

신청을 안하면 그것도 없을겁니다.

까다롭게 어려울 수 있지만 신청하십쇼~!^^







씨드머니 팩토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플러스친구 혹은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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